영장 심사받는 박 전 대통령, 어떤 대접 받나..식사·휴식·이동은?

양은경 법조전문기자 2017. 3. 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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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28일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관심 사안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박 전 대통령, 왜 영상 실질심사 ‘참석 결정’ 결정 내렸을까?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들은 영장청구 당일인 27일과 28일 법원 시설과 이동경로를 꼼꼼히 점검했다. 그러면서 실질심사 참석 여부는 28일 오후 늦게 알려왔다.

한때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부담 때문에 실질심사를 포기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다.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굳이 언론노출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실질심사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통로로 들어올까?

전직 대통령의 첫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서도 일대 사건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기 전인 1995년 구속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사례다.

앞서 21일 검찰 조사시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취재진의 출입도 제한하고 전 직원에게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등 사실상 검찰청사를 페쇄하는 수준으로 경비를 강화한 바 있다. 법원은 하루에도 수천 명의 민원인이 드나들기 때문에 사실상 폐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민원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통상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서관 뒷편 주차장에서 내려 4번 출입구를 통해 법원으로 들어온다. 박 전 대통령도 이 경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경호 문제 때문에 다른 동선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중앙지법은 그러나 중앙지검과 달리 입구가 좁아 대혼잡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28일 저녁부터 주차장에 보도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는 작업이 이뤄졌다.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간단한 사건의 경우 판사가 기록을 먼저 보고 들어와 궁금한 점을 묻는다. 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있는지 등이다.

영장실질짐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사유 해당 여부를 가리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70조(구속의 사유)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속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유죄의 의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혐의 인정 여부를 묻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다. 주로 피의자 본인이 답을 하고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는 형식이어서 한 사건당 10~20분이면 끝나기도 한다.

하지만 ‘최순실게이트’관련 사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 사건 규모가 크고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변호인과 검사가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친다. 검찰이 영장 범죄사실을 설명하면 변호인이 그에대해 반박하는 식이다.

지난달 17일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심리에만 무려 7시간 30분이 걸렸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에 대가성이 있는지, 독일에 있는 최순실씨 회사와 맺은 213억 컨설팅 계약이 어떤 성격인지 등 법률적 쟁점이 많았다. 참여한 변호인만 7명이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죄로만 영장이 청구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블랙리스트 등 혐의사실이 13가지에 달한다. 떄문에 이재용 부회장 경우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편의는 어느 정도나 봐주나, 이를테면 물은 주나, 화장실은 갈 수 있나, 피곤을 느끼면 중간에 쉴 수는 있는 건가, 시간이 길어질 경우 식사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

법원 관계자는 “물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고 한다. 재판중 목이 마를 경우를 대비해 법정에 생수를 비치해 두고 있다. 또 실질심사를 하는 321호 법정은 내부에 화장실도 딸려 있다. 따라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법정 밖으로 나올 일은 없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점심도 거르고 진행됐다.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을 앞둔 사람들의 경우 식사 절차도 복잡하다. 교도관 호위 하에 중앙지검 지하 등 폐쇄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교도관들도 교대로 식사를 마쳐야 한다.

최순실씨 재판 등 하루종일 진행되는 재판의 경우 도중에 점심, 저녁식사를 해결해야 하는데 보통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데 1시간 반 이상 잡는다. 최대한 빨리 심리를 마무리하고 하루 내에 구속 여부를 가려야 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대통령 경호 문제가 없더라도 식사시간을 별도로 갖기는 힘든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다른 유력한 이들의 모습은 어땠나?

재벌이나 정치인들도 구속을 앞두고는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구속을 앞둔 실질심사 법정에서 펑펑 울었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을 두려워하면서 변호인들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담당 검사에게 ‘검사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다고 한다. 구속을 앞둔 상황에서도 침착한 모습을 유지할지, 이번 실질심사에서 주목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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