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모레 구속영장심사 출석

유희경 2017. 3. 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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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모레 열립니다.

조금 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조사를 받을 때와 달리 요란을 경호를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영장심사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판사는 검사에게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 강제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심문을 해야 하는 법원은 경호 문제 등 각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레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구속전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어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변호인단은 기자들과의 연락을 일제히 끊고 출석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해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결정한 것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혀서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1일 밤샘 조사에서도 거의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영장심사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법원에는 하루에만 1만 6천명 넘는 민원인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경비 문제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젯밤부터 청와대 경호실과 검찰, 경찰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과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논의하는 한편, 경찰과는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상황을 가정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심문을 위해 예정된 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일반 재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처럼 철통 경비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는 출입문 쪽 경비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을 연 뒤 대기장소를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검찰 구치감이나 조사실 등이 거론되는데 어떤 장소로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청사 경비 계획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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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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