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내놔"..시흥 오피스텔 살인 금품 노린 강도

YTN 2017. 3. 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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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시흥의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금품을 빼앗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 여성의 몸을 테이프로 묶고 수십 차례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적이 드문 새벽, 택시에서 내린 여성이 화단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한 여성은 다른 택시를 타고 근처 오피스텔로 향합니다.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8살 이 모 씨입니다.

[이 모 씨 / 피의자 : (범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피해자고요….]

이 씨는 지난 20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를 살해하고 엿새 뒤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A 씨가 빌린 돈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A 씨의 온몸을 묶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며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실제 이 씨는 범행 직후 A 씨의 신용카드로 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옷을 바꿔입거나 택시를 갈아타고 지인인 48살 강 모 씨에게 휴대전화를 맡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한광규 / 경기 시흥경찰서 형사과장 : 서울 지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신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강 씨가 이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자신의 휴대 전화로 전화했습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 씨가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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