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하겠다"

정준영 기자 2017. 3. 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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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가 자신의 구속여부를 가를 심문에 응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등 서면 검토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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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가 자신의 구속여부를 가를 심문에 응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첫 사례가 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1997년) 이전이어서 법원이 서류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했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재계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 출연금을 강요하고,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 총 298억2500여만원(약속 포함 433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재단 출연금의 기본 성격이 직권남용·강요의 피해 결과물이라고 보면서도, 부정청탁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수용했다. 재단 출연금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및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단계에서 갈릴 전망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심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전날 구인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청와대 경호실 등과 경호·안전 문제, 출석 동선·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리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등 서면 검토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결심한 데는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특검 수사과정에의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파면,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이어진 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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