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6개월..일식당 10곳 중 4곳 "휴·폐업 고려"

김소연 기자 2017. 3. 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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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후 6개월여동안 외식경기 악화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3월말 기준 김영란법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매출감소율 역시 중식당은 29.8%로 한식당(38.1%)이나 일식당(36%)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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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자 73.8%가 매출 감소응답..매출 감소율 27.3%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외식사업자 73.8%가 매출 감소응답…매출 감소율 27.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후 6개월여동안 외식경기 악화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3월말 기준 김영란법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평균 매출은 법 시행 전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매출이 27.3%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 말에는 법 시행 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63.5%, 매출감소율은 33.2%였다. 이를 감안하면 법 시행 후 매출감소 업체와 매출감소율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당의 경우 82%, 한식당은 74.1%가 매출이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식당은 64.7%로 일식당이나 한식당보다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 매출감소율 역시 중식당은 29.8%로 한식당(38.1%)이나 일식당(36%)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식당 중에서는 특히 육류구이 전문점 매출 감소가 두드러져, 전체의 8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 감소율은 40.1%로 집계됐다.

한정식당의 경우 전체의 76.5%가 매출 감소를 호소했고, 매출 감소율은 33.1%로 조사됐다. 일식당의 매출 감소율은 36%였다.

고객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1인당 3만원 이상 결제건은 대다수 업종에서 20% 감소했다. 일식당의 경우에는 감소했다는 응답이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매출 감소는 업체 휴·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연구원 측 의견이다.

실제 외식업체들은 매출 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조치로 대응해왔는데, '인력감축'을 했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일식당의 경우 두 곳중 한 곳은 인력감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식당의 경우 향후 휴·폐업 및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43.9%로 나타나 외식업계 평균(29.5%)을 크게 웃돌았다.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미래도 어둡게 전망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1.6%는 올 한해 외식업 경기가 김영란법 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해 위기감을 드러냈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원장(미국 퍼듀대학 종신교수)은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장기화,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식사업자의 대부분이 대출에 의존해서 버티는 영세자영업자들인 것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량의 휴·폐업과 해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4~27일간 전화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설문 내용은 이중 전화조사에 응답한 404개의 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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