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30일 법원 출석..영장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상보)

조용석 2017. 3. 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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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2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역대 첫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키로 한 배경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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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출석
뇌물죄 등 주요 혐의 적극 부인할 듯
檢, 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 등 투입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등 주요혐의에 대해 직접 적극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또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역대 첫 대통령이 됐다. 앞서 구속된 노태우·전두환 대통령 때는 피의자가 직접 나와 소명하는 영장심사 제도가 없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키로 한 배경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소환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불출석 한 것이 악재가 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433억원 상당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내용이 영장에 오롯이 담았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등을 적극 소명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에서는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 등이 영장심사에 출석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부장검사 모두 1기 특수본 때부터 합류해 이번 사건을 수사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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