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친구 방화·살해 30대女 강도살인죄 적용

최대호 기자 입력 2017. 3. 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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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경찰이 강도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이모씨(38·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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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갚지 않으려 범행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대출도"
경기 시흥시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른 이모씨. 2017.3.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시흥=뉴스1) 최대호 기자 =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경찰이 강도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이모씨(38·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5년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형 뿐이다.

이씨에 대한 강도살인죄가 법원에서도 인정될 경우 이씨는 적어도 무기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께 시흥시 정왕동 A씨(38·여)집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나왔다.

나흘 후인 24일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6일 오전 3시40분께는 범행을 은폐하려 숨진 A씨 집에 다시 찾아가 A씨 시신에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했다

애초 지난 19일 오전 1시께 A씨 집을 찾은 이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하루를 보낸 뒤 대화하던 중 빌린 돈 200만원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 시신에서 발견된 40여차례 흉기 상흔 가운데 방어하는 과정에 생긴 상처(방어흔)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돈을 갚아라'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홧김에 그랬다"며 우발 범행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A씨 살해 과정에 위력으로 A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캐낸 점 등에서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씨와 함께 체포된 강모씨(48)는 이씨가 A씨 집에 불을 지를 당시인 26일 새벽시간 서울에서 이씨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등 이씨의 알리바이를 만들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이씨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빌린 돈 200만원을 갚지 않으려 범행한 점과 휴대폰을 훔쳐나온 점,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받은 점 등에서 이씨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보강조사가 필요한 만큼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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