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자유한국당 방해, 상법·공수처법·방송법 처리 못해"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입력 2017. 3. 28. 18:43 수정 2017. 3.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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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사진)가 28일 “상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설치법), 방송법 등 적폐청산을 위한 법안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방해때문에 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순실 사태에도 적폐청산 입법을 실천 못하는 국회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웡내대표는 또 “이 법안들에 반대하는 각 당이 나름대로 근거를 대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기제로 작동하는 건 문제”라며 “당 대표와 수석, 간사간 합의해도 상임위 한두명이 반대에 부딪히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국회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다.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해결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상법개정안 , 공수처법(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설치법), 방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는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현 시점에서는 개정할 수 없다’고 반대해 3월에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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