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장실무집으로 본 '박근혜 구속' 가능성은

장혜진 입력 2017. 3. 28. 18:42 수정 2017. 3.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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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열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법원이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제공하는 '영장실무 자료집'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요건 심사는 크게 △혐의의 소명 여부 △구속 사유의 유무 △구속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 3단계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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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소명 여부 등 3단계로 판단 / 증거 인멸, 상당 부분 기준 부합 / 국민의 '法 감정'도 감안될 수도 / 기각 땐 비난 우려.. 신중 또 신중 / 법원·朴측 출석 절차 협의 돌입 / 영장심사 나올지 아직은 미지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열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법원이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제공하는 ‘영장실무 자료집’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요건 심사는 크게 △혐의의 소명 여부 △구속 사유의 유무 △구속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여기에서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원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를 고려한다.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감안한다.

전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안(범죄)의 중대성 △박 전 대통령의 범행 부인 등 증거 인멸 우려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뇌물공여자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이미 구속된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사유로 들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소명 등 12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내부 자료집이 제시한 기준에 비춰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영장실무 자료집은 증거인멸 염려가 큰 사건의 예로 △뇌물 등 부패사건 △공범이 많은 사건 △사건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다수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 △중요한 증인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거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을 언급하고 있다. 관련자 20명이 이미 구속되고 박 전 대통령 본인 혐의도 13개에 이른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준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도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핵심 혐의인 뇌물죄만 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무원의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분주한 취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현관 앞에 취재진이 미리 설치한 사진 촬영용 사다리가 놓여 있다.
이제원 기자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독자적 구속 사유로는 보지 않는다. 도주 우려가 함께 인정돼야 한다. 영장실무 자료집은 ‘피의자가 명백히 도주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도 구속 여부 결정에 감안될 수 있다.

영장실무 자료집은 ‘범죄의 중대성 여부는 결국 법관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심사에) 범죄의 중대성이 도입된 배경에 비춰 봤을 때 사회적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이 사실상 고려될 수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중대 범죄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거센 비난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구속 사유에 대한 심사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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