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재판관 체제' 복귀..이선애 헌법재판관 29일 취임

김민진 입력 2017. 3. 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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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후보자(50·사법연수원 21기)가 29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헌재는 이 전 권한대행의 퇴임이후 지속된 불안정한 '7인 재판관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헌법재판관은 법적으로 9명을 두도록 돼 있으나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지난 13일 이 전 권한대행이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의 최소 정원 요건인 7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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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후보자(50·사법연수원 21기)가 29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인 재판관 체제'였던 헌재 재판부는 이날부터 '8인 재판관 체제'로 복귀한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같은 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보고서 채택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서명 절차를 거쳤다.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후 23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1967년 서울 출생으로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놨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재 연구관을 끝으로 판사 생활을 마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재판실무와 이론에 능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1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배우자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2)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이 후보자 지명 당시 대법원은 인선 기준으로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꼽았다.

이로써 헌재는 이 전 권한대행의 퇴임이후 지속된 불안정한 ‘7인 재판관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탄핵심판 이후 중단됐던 헌법재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관은 법적으로 9명을 두도록 돼 있으나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지난 13일 이 전 권한대행이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의 최소 정원 요건인 7명으로 줄었다.

대통령이 지명해야하는 박 전 소장의 후임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6월께나 임명될 전망이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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