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엔에스브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최정희 2017. 3. 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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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번복한 세한엔에스브이(09530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9월 5일 공시한 전환사채권 납입금액이 미납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6.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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