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영장심사 출석..檢 "연락 받았다"(종합)

2017. 3. 28.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각종 증거자료,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석이 유리하다 판단한 듯..구속 여부 31일 새벽 결정
[연합뉴스TV 제공]

직접 출석이 유리하다 판단한 듯…구속 여부 31일 새벽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전인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20여일 뒤 갑작스럽게 서거해 검찰 수사 자체가 중단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각종 증거자료,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박 전 대통령 취재에 사용될 장비들이 미리 세워져 있다. utzza@yna.co.kr

그러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직접 출석해 혐의를 직접 재판부에 해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이후 삼성동 사저에 칩거하며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전날 오후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3시간 넘게 머물다 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사실을 알려오면서 심문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1일 새벽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pan@yna.co.kr

☞ "유해가 선체 밖으로 빠져나오다니" 미수습자 가족 충격
☞ 박前대통령 자택 앞 지지자들, 취재진 폭행으로 잇달아 연행
☞ 시흥 원룸 '십년지기' 친구 살해 여성 "고문까지 한듯"
☞ '유전무죄' 논란 레드불 창업주 손자 초호화생활
☞ "한국영화 절대 못 건다"…중국, 베이징영화제서 상영 차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