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성도 육아휴직 의무한된다

김빛나 2017. 3. 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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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가 남성근로자들의 60일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여성변호사회가 남성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이유를 설문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꺼리는 분위기가 31.6%로 1위로 꼽혔다.

심포지엄의 좌장 전주혜 변호사(여성변호사회 부회장)는 "저출산을 해소하려면 육아휴직부터 제도로 쓰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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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빛나 기자 ]

사진출처=구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남성근로자들의 60일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개정안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총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어긴 업체는 1년에 2번, 매회 1억 원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성변호사협회는 또한 임산부의 배우자에게 유급휴가 5일을 주는 방안과 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남성은 8.5%이다. 독일 32%, 노르웨이 21%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여성변호사회가 남성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이유를 설문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꺼리는 분위기가 31.6%로 1위로 꼽혔다. 그 외에 고용 불안정 22.9%, 인사상 불이익 19.9% 등이 뒤를 이었다.

심포지엄의 좌장 전주혜 변호사(여성변호사회 부회장)는 “저출산을 해소하려면 육아휴직부터 제도로 쓰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빛나 키즈맘 기자 kbn12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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