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주요 길목마다 '특검'

유희경 입력 2017. 3. 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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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소환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데는 특검의 꼼꼼한 수사가 발판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에 적힌 주요 혐의 상당부분이 특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수본 1기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기간과 현직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탓에 조사는 미완으로 끝났고, 수사는 다시 검찰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모두 검찰로 이관…"

2기 특수본은 파면된 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은 특검의 수사가 상당부분 발판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블랙리스트 관련 범죄혐의에 영장 전체의 1/4을 할애하며 중요하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특검이 문체부 '인사농단'을 들여다보다 처음 인지한 사안으로 김기춘, 조윤선 등 정권 실세들을 구속한 단초가 된 데 이어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에도 주요 혐의로 적히게 됐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뇌물혐의 뼈대를 만든 것도 특검입니다.

앞서 검찰 1기 특수본은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봤지만 특검은 삼성이 이를 대가로 메르스 사태 이후 제재를 경감받고 경영권 승계 등에서도 도움을 받는 등 '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잡아냈고, 재수끝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며 '받은 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조사를 수월하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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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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