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둘째 임신하면 500만원..'출산장려제' 도입

고경석 2017. 3. 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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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직원들의 임신부터 육아까지 종합 지원하는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한다.

포스코 노사는 직원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될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육아, 방과 후 자녀 돌봄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하기로 28일 합의했다.

포스코는 7월부터 육아지원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육아지원근무제는 남녀 직원 구분 없이 1명당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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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직원들의 임신부터 육아까지 종합 지원하는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한다.

포스코 노사는 직원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될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육아, 방과 후 자녀 돌봄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연 최대 5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이었던 출산장려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렸다.

포스코는 7월부터 육아지원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는 대신 주 5일간 20~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선택할 수 있다. 육아지원근무제는 남녀 직원 구분 없이 1명당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이외에도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위한 사내 어린이집 지원 기간과 정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은 방과 후 부모 퇴근 때까지 돌봐주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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