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남성직원 의무 육아휴직..기업들 '출산장려 당근책' 확산

이호준·김준·김보미·이혜인·고영득 기자 2017. 3. 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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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일터 내 출산장려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인재 손실 방지와 직원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향후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노사는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 단절 우려 없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육아, 방과후 자녀 돌봄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 최대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장려금은 기존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에서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렸다. 오는 7월부터는 육아지원근무제도 시행된다. 주5일 40시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완전자율 출퇴근제)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적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롯데그룹은 올 초부터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남성 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눈치를 보느라 법으로 보장된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배우자 출산 시 최소 1개월 휴직을 못 박은 것이다. 또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 지급액(월 100만원)으로는 출산으로 인해 늘어나게 되는 가계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 간 차액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시행 중인 한화그룹은 여직원이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면 즉시 핑크색 출입증과 임신·출산 정보와 용품이 들어 있는 ‘맘스패키지’를 제공한다. 핑크색 출입증은 주변에 임신부임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또 임신 중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이가 첫돌이 될 때까지 야근을 금지하는 등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업무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한 기업의 ‘출산장려 캠페인’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조형물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임신부나 난임 직원을 위해 휴가와 근무 면제 등의 지원에 나서는 회사들도 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임신 1~7개월은 2개월에 한 번, 8~9개월은 매달 한 번씩 검진받는 시간을 근무에서 면제한다. 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받는 직원의 경우 6개월간 불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수유를 하는 직원에게 30분씩 하루 두 번 유급 수유시간을 주고,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주당 15~30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직원에 대해 육아휴직 2년 외에 추가로 ‘불임휴직’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민은행·신한은행은 육아휴직 후 복귀를 앞둔 직원이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며 업무에 적응하는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신한은행은 육아휴직 기간 중 직원이 어학 공부를 원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학습경비를 지원한다.

<이호준·김준·김보미·이혜인·고영득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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