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영장심사 출석"

한상혁 기자 입력 2017. 3. 28. 18:15 수정 2017. 3.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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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43)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검찰 수사를 받았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제도가 시행(1997년)되기 전인 1995년 수사를 받았다.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에 부담을 느끼고 출석을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심사에 직접 출석해 혐의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특검 수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과 특검이 파악한 13가지 혐의가 모두 포함됐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측에 지원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에 대해선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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