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식 이동수씨 채용.. 독대 후 용역 청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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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청와대 경제수석이 VIP(대통령) 관심 사항이라고 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8일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황 회장은 "지난해 1월 안 전 수석에게 '윗선의 관심 사항인데 이씨를 채용해 줬으면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안 전 수석이 말한 윗선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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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청와대 경제수석이 VIP(대통령) 관심 사항이라고 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황창규(64) KT 회장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재판에서 “안 전 수석 부탁으로 광고감독 차은택씨 지인인 이동수씨를 임원으로 채용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이 ‘윗선 지시’를 강조하며 줄기차게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8일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황 회장은 “지난해 1월 안 전 수석에게 ‘윗선의 관심 사항인데 이씨를 채용해 줬으면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안 전 수석이 말한 윗선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KT 측은 이씨를 만나 상무급 직책을 제안했다. 이씨가 거절하자 다시 전무급 직책을 제안했다. 황 회장은 “이씨에게 상무급 직책을 제안한 건 당시 자리가 없었고 인사 시기도 지났기 때문”이라며 “경제수석 부탁이 아니었으면 이씨를 만날 일도, 채용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황 회장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른바 용역 청탁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독대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대통령이 서류 봉투 두 개를 줬다”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제안서와 KT스키단 창단 계획서가 들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제안서 내용이 부실했고 상식 밖의 얘기였다. 하지만 경제수석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관심 사안이라는 이유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협력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통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청와대) 지시에 따라 협력업체로 선정했고 납품받는 물량도 늘렸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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