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 전 대통령 "뇌물 430억 받으려고 대통령 된 줄 아느냐"

하윤해 황인호 기자 입력 2017. 3. 28.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가 뇌물 430억원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고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특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박 인사, 지난 21일 검찰 조사 상황 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조사에서 뇌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가 뇌물 430억원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고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특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격앙된 상태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탈진해 검찰 조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당시 검찰 수사팀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의료진을 부르는 방안까지 논의했으나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의료진을 부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장시간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탈진으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안정을 되찾아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탈진으로 조사가 중단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뇌물수수 혐의가 핵심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직접 받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돈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은 433억원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들어온 돈 298억원을 뇌물수수 금액으로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른 친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잘못된 조언에만 의지한 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청와대를 나와서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시간 정도 조사받고 15∼20분씩 휴게실에서 쉬는 형태로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청와대 경호팀이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대기시켰다”며 “박 전 대통령이 탈진해 조사가 중단됐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하윤해 황인호 기자 justi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