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둘째 자녀 출산시 '500만원' 지원

정지연기자 2017. 3.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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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포스코는 28일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을 도입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그간 자녀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 '출산장려제도'가 시행되면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원, 둘째의 경우 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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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로 일·가정 양립 지원할 것"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포스코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포스코는 28일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을 도입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포스코의 출산장려금은 2배 이상 증가한다. 포스코는 그간 자녀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 '출산장려제도'가 시행되면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원, 둘째의 경우 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치료휴가'도 연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육아지원근무제'가 시행된다. 완전자율 출퇴근제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무공유제 중 선택 가능하다.

'완전자율 출퇴근제'는 주5일 40시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초등학생이 부모 퇴근 시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도도 도입 예정이다. 미취학 자녀를 위한 사내 어린이집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정원도 기존대비 5% 늘렸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적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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