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초 수액제 '퇴장방지약' 퇴출 '논란'..생산중단, '의료대란' 올 수도

류난영 입력 2017. 3. 28. 17:48 수정 2017. 3. 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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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정부가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서 제외토록 법안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법안이 시행될 경우 흔히 '링거'라고 불리는 '기초수액제'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수액제는 모든 환자들의 수술이나 치료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지만 소위 돈되는 의약품이 아니어서 제약 업체들도 사실상 생산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되면 기초수액제의 생산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곧바로 의료 대란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최근 업계 의견 수렴을 끝냈다.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을 넘는 약제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대체 약제가 없으면서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등재품목수가 2개 이내 또는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혈장분획제제)은 100억원 이상이라도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약제의 경우에도 당해년도부터 3년간 원가 보전이 중단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기초수액제 등 환자를 진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1999년 11월 도입됐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원가보전대상 의약품, 사용장려비용 지급대상 의약품, 사용장려비용 및 원가보전 의약품, 사용장려비용 지급 보류 의약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사용장려비용 지급대상 의약품과 사용장려비용 및 원가보전 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의사가 처방하면 약값의 10%가 추가로 제공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의 선정은 의약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정 심의 절차를 밟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달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퇴장방지약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할 경우 1차, 2차, 3차 위반시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 정지하고 4차 위반시에는 해당 품목의 허가가 취소토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의약품은 모두 782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수액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제이더블유생명과학이 140개 품목, 대한약품 129개 품목, CJ헬스케어 36개 품목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리식염수 등 기초수액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JW중외제약, 대한제약, CJ헬스케어 등 3곳에 불과하다. 이들 3개 업체가 시장 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초수액제는 없다. 40억원 이상인 기초수액제는 JW중외제약의 생리식염수 100㎖ 등 각 사 3개씩 모두 9개 품목이다. 법안이 도입되면 이들 수액제의 경우 3년간 원가 보전이 중단될 수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만들 수록 손실인 약제인 만큼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들 품목들은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환자수가 늘면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법안대로라면 당장은 아니라도 몇 년 안에 퇴장방지의약품에 제외될 가능성도 높다.

기초수액제 납품가는 개당 1000~1300원 가량으로 생산해도 원가를 보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제약업계는 기초수액제의 경우 입원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라는 점을 감안해 원가를 보전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초수액제를 생산하는 업체 가운데 한 곳이라도 생산이 중단될 경우 현재 의료보험 등을 통해 300~500원 가량만 내면 되는 생리식염수 등을 맞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초수액제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높은데 반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약제"라며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돼 원가를 맞추지 못해 수액제 3사 중 한 곳이라도 수액제 생산을 포기하게 되면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약품 유통 업계에서는 기초수액제를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초수액제의 경우 부피가 크고 배송이나 보관,관리 등에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마진 9%로는 취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크지 때문에 배송 비용이 다른 약에 비해 많이 드는데 현재의 마진으로는 유통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초수액제를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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