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빙기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 547개 현장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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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결과 854개소에 대해 24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사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1천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3주간)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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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결과 854개소에 대해 24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사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1천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3주간)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토사붕괴 등 해빙기 취약요인뿐만 아니라 사망 재해가 다발하는 추락 및 낙하사고 예방조치 등을 집중점검 했다.
감독결과 전체 감독대상 건설현장(1천2개) 중 957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547개 현장(1천294건)은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나 작업 발판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242개소)은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현장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547개소)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854개소, 1천730건)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4억2천만 원)를 부과하고,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반적인 산업재해의 감소추세에도 불구,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해빙기 점검뿐 아니라 향후 취약시기별로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재정지원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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