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숙려기간 내달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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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자신의 투자성향 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숙려제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숙려제도가 시행되면 숙려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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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자신의 투자성향 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숙려제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 없이 고위험상품에 가입 했을때만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 대상 상품은 4월 3일부터 판매되는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이다. 파생결합사채(ELB·DLB)와 온라인 판매, 투자일임계약에서 편입된 상품, 사모방식의 상품은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숙려제도가 시행되면 숙려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숙려기간 중에는 신규청약이 되지 않고 취소만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로 위험·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해야 한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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