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45일간 '인수위' 운영..안행위 인수위법 의결

이한라 기자 2017. 3. 28. 17:2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45일간 대통령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해 45일 범위내에 국정 인수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