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동영상'으로 9억 뜯은 일당 기소

정준영 기자 2017. 3.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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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일당이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8일 공갈 혐의로 선 모 전 CJ제일제당 부장(56·구속기소)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 등은 2013년 6~9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 측으로부터 총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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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일당이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청사/조선DB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8일 공갈 혐의로 선 모 전 CJ제일제당 부장(56·구속기소) 등을 추가 기소했다. 그는 앞서 이달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선씨 일당은 2011년 12월~2013년 6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삼성동 이 회장 자택, 논현동 빌라를 드나든 여성들로 하여금 이 회장을 몰래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 등은 2013년 6~9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 측으로부터 총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출처는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조사됐다.

선씨 일당은 2014~2015년 문제의 동영상을 빌미로 CJ그룹 측과도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13일 CJ헬로비전, CJ대한통운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그룹 재무팀장 성모 CJ헬로비전 부사장 등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 시점이 이건희 회장과 형 고(故) 이맹희 CJ 명예회장 사이의 상속분쟁이 일어난 시점과 겹치는 정황에 비춰 CJ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했으나 이를 입증할 단서는 부족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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