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로 더 안전하게

입력 2017. 3.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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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V 시사다큐 프로그램이죠.

'이슈본'을 연출하고 있는 최용석 피디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슈 본'이 오늘 저녁에 방송 되는데, 이번에 방송되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출연자> 최용석 / 프로듀서

출연자>

‘내진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경주에 큰 지진이 있은 후부터 국내에선 지금까지도 꾸준히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지진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국내 전체건물의 내진화율은 6%에 불과한데요.

국내 내진화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왜 내진설계가 필요한 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앵커>

내진설계라면, 쉽게 말해서 지진이 와도 건물이 안전하도록 하는 설계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 건물보다 튼튼하게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출연자>

저도 취재하기 전까진 그런 줄 알았는데, 내진설계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벽이나 기둥 등을 튼튼하게 짓는 것을 ‘내진구조’라고 하고요.

출연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특수한 장치를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제진구조’라고 합니다.

이 장치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의 힘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진동을 제어하거나 줄여주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타이베이101빌딩이 있습니다.

앵커>

나머지 하나는 어떤 방식의 내진설계인가요?

출연자>

면진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땅과 건물이 분리돼있고 그 사이에 고무패드같은 완충장치를 설치한 겁니다.

출연자>

지진이 오면 지진 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는 다른 내진설계들과 달리 진동을 흘려버리는 구조기 때문에 가장 흔들림이 적습니다.

주로 일본의 고층건물들에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면진구조로 내진설계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출연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과 일본의 지진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죠.

INT> 부산대 / 오상훈 교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반이 외국 일본이나 이런데 보다 지반이 조금 더 좋고(단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에 깨져) 더욱 더 단주기 성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지진 지속시간인) 0.1초에서 0.3초 사이에 있는 건물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0.1초에서 0.3초 사이의 건물들이 보통 4층 이하의 낮은 건물들입니다.”

출연자>

우리나라의 지진은 주기가 짧고 진동이 많은 고주파지진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주파일 때와 달리 고주파일 때 짧은 부분이 진동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건 우리나라 건물은 저층일수록 더 지진에 취약하단 겁니다.

앵커>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층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국토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죠?

출연자>

지금까진 3층이상의 건물만 내진설계 의무대상이었는데요.

개정 시행된 건축법은 2층 이상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건축당시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내진보강을 하면 건축물 규제를 완화해주고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내진설계로 더 안전하게, PD리포트 '이슈 본'은 오늘 저녁 7시 10분에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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