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 50조' 작성 英의원 "브렉시트, 번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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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 50조'(유럽연합(EU) 회원국의 탈퇴 규정)를 작성한 영국의 존 커 상원의원은 협상이 시작돼도 영국이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 의원은 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과의 인터뷰에서 리스본 조약 50조는 발동한 뒤 '돌이킬 수 없는'(irrevocable) 조항이 아니라며 영국이 EU 탈퇴 결정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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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리스본 조약 50조'(유럽연합(EU) 회원국의 탈퇴 규정)를 작성한 영국의 존 커 상원의원은 협상이 시작돼도 영국이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 의원은 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과의 인터뷰에서 리스본 조약 50조는 발동한 뒤 '돌이킬 수 없는'(irrevocable) 조항이 아니라며 영국이 EU 탈퇴 결정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가 탈퇴 희망국이 등장할 경우에 대비해 마련했다. 2009년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체결한 리스본 조약에 이 조항이 포함됐다.
커 의원은 영국의 베테랑 외교관으로 2002~2003년 유럽 헌법 제정이 추진될 때 리스본 조약 50조 초안을 작성했다. 조약을 만든 인물의 국가가 사상 최초로 EU를 탈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커 의원은 브렉시트 번복 가능 여부에 관해 "EU 변호사에게 물어본다면 지체없이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 해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EU 내 게임의 원칙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많은 회원국들이 법적 절차를 밟던 중 입장을 뒤집었다"며 각국 총선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 정책 노선이 바뀌면 EU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쉽게 브렉시트 결정을 취소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협상 추진 중 EU 잔류가 낫다는 판단을 하거나 정권이 바귈 경우 방향을 바꿔도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커 의원은 브렉시트를 취소해도 영국이 법적으로 물어야 할 비용은 없다고 했다. 또 EU 회원국들이 영국으로부터 일종의 정치적 양보를 요구할 순 있겠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거라고 분석했다.
EU 잔류를 지지하는 그는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내가 '사실 우리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는 영국 측 협상가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커 의원은 "해당 조약(50조)을 고안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진 않지만 영국이 이를 사용하게 됐다는 사실이 슬프다"며 "영국이 이 조약을 활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커 의원은 유럽 헌법 논의 당시 탈퇴 절차 규정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EU 회원국에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나 50조가 발동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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