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00일내 출산시 전남편 아이..소송없이 친부 찾는다

이동현 기자 2017. 3. 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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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정오뉴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前)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치도록 한 현행 민법이 개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고, 이를 부인하려면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이 같은 민법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소송보다 간단한 허가 청구로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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