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출연금' SK·롯데도 朴뇌물 공범으로 추가될까

오제일 2017. 3. 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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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삼성의 뇌물 혐의를 적시함에 따라 유사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SK와 롯데그룹은 향후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전날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삼성그룹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 검찰 수사를 받아 온 SK·롯데그룹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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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혐의 기록 안 돼
검찰 "수사 중" 입장…피의자 전환 가능성
경제 상황 등 고려해 수사 확대 안 할수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삼성의 뇌물 혐의를 적시함에 따라 유사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SK와 롯데그룹은 향후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기업이 피해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전날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삼성그룹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 검찰 수사를 받아 온 SK·롯데그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기업 중 피의자로 입건된 관계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그룹 관계자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들 기업으로써는 만족할 만한 결과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은 특검 수사 단계에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 구성 논리를 수용,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SK·롯데가 재단에 출연한 돈도 뇌물공여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삼성그룹이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 "기소 단계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직권남용과 뇌물죄 사이에서 법리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한 상태다.

현재 SK그룹은 거액의 자금을 두 재단에 출연하고, 그 대가로 최태원(57) 회장이 사면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두 재단 자금 출연을 전후한 2015년 8·15 사면으로 출소한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총수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대가로 면세점 사업권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전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을 소환 조사하며 재단 기금 출연과 사면 사이의 연관 관계를 추궁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도 검찰에 출석해 면세점 사업권 관련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압박 때문에 기금을 출연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 1기는 이 같은 진술을 받아들여 이들을 피해자로 남겼지만, 특검 과정에서 사면 관련 이야기가 오간 최 회장 녹취록이 확보되고 관계자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반면 검찰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 수사를 더는 확대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사드발 후폭풍을 거세게 맞고 있는 롯데 등 기업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서초동 변호사는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삼성 외 기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내놓았던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악화된 경제 상황과 대선 국면 등을 고려해 기업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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