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배달로봇 잇달아 합법화

방은주 2017. 3. 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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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도를 달리는 배달 로봇 사용을 잇달아 합법화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북서부에 있는 아이다호주는 사람 도움 없이 로봇이 혼자 인도를 달려 물품을 배달하는 것을 허용한 법안을 27일(현지시간) 주지사가 서명했다.

배달로봇 사용 관련 법안이 통과된 건 이달 초 버지니아에 이어 아이다호가 미국 주로는 두 번째다.

아이다호주 등이 사용할 것이 유력시되는 배달 로봇을 제조하는 스타십은 이미 워싱턴주 포츠매이츠 와 레드우드시티 도어대시에서 배달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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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배달 로봇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다.

미국이 인도를 달리는 배달 로봇 사용을 잇달아 합법화했다. 배달 분야 로봇 사용을 촉진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북서부에 있는 아이다호주는 사람 도움 없이 로봇이 혼자 인도를 달려 물품을 배달하는 것을 허용한 법안을 27일(현지시간)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배달로봇 사용 관련 법안이 통과된 건 이달 초 버지니아에 이어 아이다호가 미국 주로는 두 번째다. 아이다호주 관계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로봇 배달을 허용한 주가 됐다”며 “버지니아에 이어 로봇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아이다호주 배달 로봇 법안은 하원 공화당 의원 제이슨 몽크와 상원 의원 버트 브랙켓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몽크 의원은 에스토니아가 본사인 배달로봇 전문업체 스타십테크놀로지스에서 일한 바 있다. 한 시장전문가는 “무인 물건 배달로 로봇과 드론이 각광받고 있는데 아이다호주 등이 배달 로봇 관련 법안을 잇달아 마련함으로써 배달 로봇 보급에 활기를 띠게 됐다”고 진단했다. 로봇과 함께 물건 배달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은 사람 눈에 보여한다는 규제 조항 때문에 보급 확산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아이다호주 법안은 사람 눈에 안보여도 로봇이 혼자 물건을 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다호주에서 통과된 배달 로봇은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 시간당 10마일 이상 속도로 달리면 안된다. 아이다호주는 관내 자치 지역이 배달 로봇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 사용하게 했다. 이는 버지니아주도 마찬가지다. 아이다호주 등이 사용할 것이 유력시되는 배달 로봇을 제조하는 스타십은 이미 워싱턴주 포츠매이츠 와 레드우드시티 도어대시에서 배달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 스타십은 “아이다호에서 사업을 전개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파트너십을 맺은 주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위스콘신과 플로리다 등 두 주도 아이다호주와 비슷한 배달 로봇 관련 법안을 갖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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