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일간 '현장조사' 했다면 추가 세무조사 안돼"

김승모 입력 2017. 3.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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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매출누락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해 업주 등을 상대로 수일간 현장조사를 벌였다면 추가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세무서는 2008년 12월 전씨가 현금매출을 누락한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차 전씨의 사업장을 방문해 같은 달 18일부터 26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여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이듬해 2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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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무조사는 국세법상 금지하는 재조사 해당"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세무당국이 매출누락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해 업주 등을 상대로 수일간 현장조사를 벌였다면 추가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장조사라도 성격이 사실상 세무조사와 같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허용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옥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전모(63)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공무원이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전씨의 사업장에서 전씨나 직원들을 직접 접촉해 9일간에 걸쳐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기간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세무서는 2008년 12월 전씨가 현금매출을 누락한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차 전씨의 사업장을 방문해 같은 달 18일부터 26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여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이듬해 2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유형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뒤 2005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총 2억87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전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일부 매출금액은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2010년 10월 전씨가 주장하는 대여금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세무서는 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금액을 일부 수정, 총 2억239만여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전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춘천세무서가 2008년 12월 진행한 현장조사는 세무조사가 아닌 현지확인 행위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은 산출근거 등이 기록돼 있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취소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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