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오늘 만기출소

2017. 3. 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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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준(51)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28일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준이 만기 출소해 28일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될 예정"이라며 "아마도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자인 김 전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추방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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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준(51)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28일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준이 만기 출소해 28일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될 예정"이라며 "아마도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자인 김 전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추방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또 "우리는 MB 적폐 규명을 위해서 김경준을 보내면 안 된다"며 "김경준씨 측도 스스로 한국을 떠나기는 싫다는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8일 천안출장소로 가 김경준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코스닥 기업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징역형 복역 기간을 마쳤지만 벌금 100억 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였다.

김 전 대표는 "형기는 종료됐고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완성돼 석방 신청을 했는데 천안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석방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형법에 의하면 벌금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김 전 대표는 8년 징역을 사는 동안 벌금을 다 안 내더라도 복역 도중 벌금형 시효가 끝나버릴 위험이 있다. 검찰은 이를 방지하고자 3년마다 노역장에 일시적으로 유치시켜 벌금형의 시효를 살렸다.

김 전 대표는 이에 항의하며 항소심을 냈지만 재판부는 "처분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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