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청구] 피의자 성명 박근혜 65세..직업 '전직 대통령'

입력 2017. 3.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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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성명 박근혜. 주민등록번호 52****(65세). 직업 전직 대통령. 주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의 피의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 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2017. 4. 3.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검찰은 '피의자와 주요 공범의 지위'를 통해 "피의자는 18대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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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기재된 특이사항
-‘범죄의 중대성’ 필요적 고려사항
-박정희ㆍ최태민 총재도 등장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 “피의자. 성명 박근혜. 주민등록번호 52****(65세). 직업 전직 대통령. 주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의 피의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 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2017. 4. 3.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7일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검찰은 영장의 직업란에 ‘무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을 기재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소장엔 ‘임대업’이 적시됐다.


검찰은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꼽았다.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ㆍ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검찰은 ‘피의자와 주요 공범의 지위’를 통해 “피의자는 18대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최 씨에 대해선 “피의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은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했다.

둘의 관계에 대해 검찰은 “최서원은 1975년 설립된 대한구국선교단(총재는 당시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피의자)의 창립자 故 최태민의 딸”이라고 했다. 최 씨의 남편 정윤회의 비서 활동, 대선 과정의 선거 전략 결정 등도 적시했다.

또 2013년 1월 인수위 시절부터 2016년 10월까지 공무상 비밀문서가 넘겨지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통화하는 사실도 밝혔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에 대해서도 최 씨의 어머니 임선이 씨가 주택 매매 계약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대통령 관저 및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 했음을 적시했다.

또한 의상 제작비 3억 8000만원 대납, 청와대 주치의 아닌 사설 의원이나 무자격 의료인을 소개해 비공식적인 의료행위를 받게 하는 등 공적ㆍ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며 밀접한 관계임을 밝혔다.

최 씨에 대해서 검찰은 “평소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 진보성향의 인물이나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피했다”며 “현 정권에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공직에 추천돼서는 안 되고, 인사에 있어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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