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여권으로 출국심사 통과..법무부 은폐 의혹

구석찬 입력 2017. 3. 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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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 여권을 들고 부산항을 통해 일본까지 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여성은 출국 전날 실종신고까지 돼 있었지만 출국심사대를 무사히 통과했고, 법무부는 이를 반 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26살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남자친구의 여권을 갖고 부산항에서 일본 오사카행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얼굴과 여권 사진을 꼼꼼히 비교하는 출국심사대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김씨는 하루 전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실종 접수까지 돼 있었지만 법무부 등 출국심사요원들은 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씨 행적은 일본행 배에서 찍은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면서 드러났고 김씨는 오사카 도착과 함께 강제출국 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반 년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당시 크루즈 선박이 또 들어와서 승객들이 혼잡한 상태였고 직원의 착오입니다. 실수고요.]

앞서 2015년 7월엔 성적표를 고친 게 들통날까 무서워 가출한 중학생이 부산항에서 몰래 일본행 여객선을 타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시설 곳곳을 오랫동안 휘젓고 다녔는데 누구도 낌새를 채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뒤늦은 면피용 대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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