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 선거' 대통령도 인수위 설치..개정안 5당 합의

유선의 2017. 3. 28. 09: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려 준비할 시간이 있지만 이번은 그렇지 못하죠. 취임한 뒤에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그러면 내각 인선도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정권 초기부터 혼란이 있진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무총리 후보자도 장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인수위법 개정안에 국회 5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5개 정당이 합의한 인수위법 개정안은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도 인수위를 설치해 45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성중/바른정당 원내부대표 : 예전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선된 순간 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당선인이 임기 전에 인수위를 꾸려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취임 직후 새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장관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은 당선 즉시 곧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취임 뒤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내각 인선도 줄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수위법 개정안 발의) : (차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두세 달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국회 5당이 합의한 인수위법 개정안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장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에 상당한 시일이 절약될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