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대대장 욕했다가 징역형' 20대 항소심서 선처

박재원 2017. 3. 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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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소 근무 중 대대장을 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형을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상관모욕 혐의로 1심(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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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소 근무 중 "대대장 짜증난다"
항소심 "심리적 불안감 인정된다" 감형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위병소 근무 중 대대장을 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형을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상관모욕 혐의로 1심(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사병으로 군복무한 A씨는 2015년 11월 다른 사병과 위병소 근무 중 "3대대는 중대나 직책을 바꿔달라고 건의하면 해주는데 1대대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이 사병이 듣는 앞에서 "대대장 짜증난다. ×××”라고 말했다.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화근이 돼 A씨는 엿새 후 상관모욕(군형법)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됐다.

이후 군사법원에 회부된 A씨는 그 다음해인 2016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몇 개월 후 전역한 A씨는 같은 9월 "대대장을 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표현은 대대 자체에 대한 비난이었다"면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모욕행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신이 몸담았던 대대를 옮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인정해 선처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순히 현재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대 변경으로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던 중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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