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다면 첫 식사는?.. 구치소 생활 엿보기

김철오 기자 2017. 3.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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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발부 당일 구치소로 압송될 경우 금요일 식단인 식빵·케첩·치즈(아침) 뼈우거지탕(점심) 시금치된장국(저녁) 중 하나를 첫 끼니로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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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31일 식단은 아침 빵, 점심 뼈우거지탕, 저녁 시금치된장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이던 2011년 11월 21일 서울 월계동의 한 대학 학생식당에서 배식을 받은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국민일보 DB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는 그동안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을 수용한 곳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 구치소에서 생활했다. 지금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이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구치소는 1일 3식을 제공한다. ‘콩밥’은 옛말이다. 법무부는 수감자에게 100% 쌀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끼니마다 3가지 반찬이 기본이며, 요일마다 나오는 반찬이 다르다. 월별로 식단을 짠다. 매주 같은 요일에는 같은 식단으로 식판이 채워진다. 수감자는 식사를 마치면 스스로 식판을 닦아 배식구로 반납한다.

국민일보가 28일 확인한 ‘서울구치소 3월 식단표’도 이런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구치소 식단표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사전공개 행정정보여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는 3월 중 수감자에게 ▲월요일: 북어포국 돼지고기김치찌개 순두부국(이하 아침 점심 저녁 순) ▲화요일: 모닝빵·잼 콩나물국 청국장찌개 ▲수요일: 소고기야채죽 육개장 섞어찌개 ▲목요일: 소고기무국 감자수제비국 들깨미역국 ▲금요일: 식빵·케첩·치즈 뼈우거지탕 시금치된장국 ▲토요일: 감자고추장찌개 미소된장국 햄찌개 ▲일요일: 떡국 닭곰탕 생선묵국을 배식하고 있다.

소시지볶음, 달걀말이, 오징어채소볶음, 닭채소볶음, 골뱅이무침, 볼어묵조림 등이 반찬으로 나가고 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국내산, 쇠고기는 미국산이다. 지금 최씨, 김 전 실장, 이 부회장이 먹고 있는 음식들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청사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잘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0일 밤 늦게, 또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발부 당일 구치소로 압송될 경우 금요일 식단인 식빵·케첩·치즈(아침) 뼈우거지탕(점심) 시금치된장국(저녁) 중 하나를 첫 끼니로 먹을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이 분산 수감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의 3월 식단 역시 서울구치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남부구치소로 압송될 경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같은 음식을 먹는다.

서울남부구치소는 3월 중 수감자에게 ▲월요일: 건새우미역 근대된장국 햄김치국(이하 아침 점심 저녁 순) ▲화요일: 조랭이떡어묵국 우동 콩나물국 ▲수요일: 들깨감자국 청국장 팽이버섯유부국 ▲목요일: 시래기된장국 달걀파국 북어김치국 ▲금요일: 봄나물된장국 닭무국 미역국 ▲토요일: 쇠고기무국 참치김치국 떡국 ▲일요일: 빵·잼·스프 육개장 호박고추장국을 제공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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