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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아요" 중고거래 '먹튀' 일당 덜미

등록 2017.03.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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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1)씨, 이모(2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미성년자 A(1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중고 휴대폰, 유아용 교재, 중고 골프채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윤모씨 등 75명으로부터 17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모텔이나 찜질방 등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가로챈 돈은 모텔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들을 직거래를 요구하는 구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고 택배 거래만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 전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 '더 치트' 등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를 통해 계좌 사기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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