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수출신고 간소화.. 중소기업 수출길 연다

2017. 3. 2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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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흔히 해외직구로 통하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 시장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K-뷰티와 한류열풍에 열광하는 외국 온라인 유저들도 한국의 상품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전자상거래 수출은 영세 중소기업에게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의 기회이기도 하다.

◇까다로운 수출신고를 간소화

그러나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다품종 소량인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성상 건건이 수출신고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었고 수출신고를 대리해 주는 관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온라인 수출에 수반되는 해외배송도 주로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건 값보다 배송료가 더 비싸지는 경우도 많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었고, 우리 수출제품과 유사한 외국산 제품에 밀려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였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먼저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출신고를 간소화, 57개 수출신고 항목을 33개로 줄였다. 다음 관세청과 쇼핑몰간 전산 연계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과 판매내역이 손쉽게 수출신고서로 변환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수출신고 시간을 단축하고 신고비용을 절감하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업체 누구라도 간편하게 수출신고를 할수 있게 됐다.

두번째로는 비싼 항공배송을 대체할 저렴한 해상배송체계를 도입했다. 중국 관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상배송으로도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청도 지역에 간이통관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물류업체와 한-중 페리선을 이용한 해상노선을 발굴해 해상배송을 시작했다. 해상배송은 항공배송에 비해 절반 이상 저렴해 (kg당 2만원→7500원) 업체의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정식수출 통관인증제를 시행했다. 해외 현지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짝퉁과 차별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정식수출신고된 전자상거래 물품의 포장 박스에 관세청 인증마크(QR코드)를 부착해 해외소비자가 한국서 수출된 제품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책은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었고 각국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더 많은 업체들이 수출신고플랫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상배송 노선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외국 관세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업체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통관 정보를 신흥시장 위주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더욱 싸고, 쉽게, 많이 팔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간편하게

한중 FTA 발효로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 등의 수입이 늘면서 우리 농어민가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한중 FTA 발효는 역으로 14억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에 우리 농수산물 수출의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발상을 가지고 관세청은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길 개척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FTA 특혜관세 적용의 기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제조건인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같은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농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관세청은 원산지증빙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종전 농지원부, 거래내역서 등 3∼5개의 서류로 한국산임을 증명하던 것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확인서류 1장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 간편인정제'를 확대 시행하였다. 우리 농어민들이 국립농산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이미 발급 받아 활용하고 있던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으로 FTA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45만 농수축산농가가 원산지 증명비용 약 915억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원산지 간편인정제의 시행으로 농어민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수월해졌지만 농수산물의 수출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는 중국의 성(省)별 통관절차의 상이함(비일관성), 뿌리 깊은 '꽌시(關係)' 문화 등의 비관세장벽으로 농수산물 FTA 활용에 애로가 생긴 것이다. 중국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원산지증명서 미도착 등으로 통관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농수산물이 납품기한에 통관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세관당국간 협의를 시작했다. 농수산물의 특성상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세청의 계속된 설득 끝에 실시간 원산지자료 전자교환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도 신속한 특혜관세 적용과 통관이 가능한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CO-PASS)'을 구축하기로 중국세관과 협의를 마쳤다.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으로 양국 세관간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자료 교환이 가능해졌고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도 바로 특혜관세 적용과 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또한 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 실시간 전자교환으로 인한 신속통관 등으로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402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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