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 코팅 발암물질 규제 시급"

입력 2017. 3. 28. 03:01 수정 2017. 3. 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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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이 들어간 코팅 조리기구가 아무런 규제 없이 쓰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27일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안전 확보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위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프라이팬, 냄비의 눌음방지(non-stick) 코팅에 쓰인 과불화옥탄산(PFOA)도 과불화화합물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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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토론회서 지적

[동아일보]

발암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이 들어간 코팅 조리기구가 아무런 규제 없이 쓰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27일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안전 확보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위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홈쇼핑에서 대박을 낸 유명 프라이팬 업체는 허위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프라이팬에 안전한 ‘티타늄’ 코팅이 들어갔다고 했지만 실은 불소수지 코팅이었다. 불소수지 코팅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이 들어간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화합물로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 등이 쉽게 스미지 않아 의류, 가구, 광택제 등에서 방수·방유 목적으로 쓰여 왔다. 과거 프라이팬, 냄비의 눌음방지(non-stick) 코팅에 쓰인 과불화옥탄산(PFOA)도 과불화화합물의 하나다. 하지만 이 과불화옥탄산이 동물실험에서 간독성과 암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반감기가 3.8∼5.4년이라 체내 축적량이 높아질 우려가 큰 데다 분해가 안 되는 잔류성 유기화합물질로 체외 배출 후에도 계속 자연을 순환한다. 이에 국제협약에 의해 자발적 사용 규제 물질로 규정됐다.

문제는 규제가 법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것이라는 점. 녹색소비자연대는 “업체가 몰래 PFOA를 써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가 위해성을 판단해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2006년 시화호 오염 문제 당시 인근 주민들에게서 과불화화합물 체내 함량이 높게 측정되면서 관련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논의 중이다.

PFOA의 대체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가한 양지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대체재라 하면 또 다른 과불화화합물일 가능성이 높은데 위해성이 비교적 낮다 해도 검증이 안 된 만큼 정부의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업체도, 정부도 대체재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며 엄정한 관리를 요구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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