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합의 실패, 다음 정부로 넘겨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치권은 국회 일정상 대통령선거 전에 더는 논의하지 않기로 해 근로기준법 개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날 4개 정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데는 공감했다. 또 52시간 넘게 일을 시키더라도 300인 이상은 2년간, 300인 미만은 4년간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한 면벌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면벌기간이 종료된 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4년 동안 특별연장근로(일주일 8시간)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수당(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도 각 당이 입장차를 노출했다.
출퇴근 때 산재보험 적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놓고도 합의에 실패했다. 출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돌출되면서다.
한편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단순노무직 수습사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첫 달부터 100%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할 경우 수습기간인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에서 10%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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