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체중 29kg까지 줄어' 입주 가정부 굶긴 싱가포르 부부 징역형

김은빈 2017. 3. 2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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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 스타 온라인 유튜브 캡처]

싱가포르에서 필리핀 출신 여성 가정부를 굶겨온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입주 가정부를 장기간에 걸쳐 굶긴 림춘홍(48)에 대해 고용 관계법 위반 혐의로 3주간의 구류와 벌금 1만 싱가포르달러(약 798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림씨의 부인 총수이푼(48)에게도 징역 3개월형을 선고했다.

림씨 부부는 40대 필리핀 여성을 가정부로 고용한 뒤 15개월 간 자신의 집에 살게 하면서 빵 몇 조각과 소량의 인스턴트 국수 등 하루 2끼만 밥을 제공했다.

그 결과 이 가정부는 이들 부부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체중이 20㎏ 가까이 빠져 29㎏이 됐으며 생리가 중단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 이 가정부는 개인 생활도 철저하게 통제돼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 외출도 할 수 없었고, 샤워는 1주일에 한두 차례만 허용됐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림씨의 집에서 탈출한 가정부가 필리핀 동포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이 이들 부부에게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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