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이런 불행한 역사 반복 말자

2017. 3. 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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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 전임자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국정능력 결여와 친인척·측근 비리 등으로 국정 혼란을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의 불행은 전임자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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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는 법과 원칙대로
법원 재판 차분히 지켜보고
새 리더십 세우는 데 전력을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7일 만이다.

전직 국가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격 추락이나 형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들어 전직 대통령이 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을 받는 모습만은 최소한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그런 정치적 고려 등을 배제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에 입각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구속된 최순실·관련 공직자들·뇌물 공여자(이재용 삼성 부회장)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영장 청구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미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예상됐다. 한편으론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재임 때는 검찰·특검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파면 후의 검찰 조사에선 뇌물수수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30일 시작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진다. 사법부의 고민이 클 것이다. 외풍에 흔들리면 사법부 스스로 법치를 왜곡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이번 영장 청구가 법치에 의한 검찰권 행사라고는 하나 반길 일만은 아니다. 당장 구속 여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란은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경선 후보는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우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고 했고,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교도소에 넣겠다는 건 부관참시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새살을 돋게 하는 것이다. 국정농단·탄핵 사태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 헌정사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전임자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국정능력 결여와 친인척·측근 비리 등으로 국정 혼란을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의 불행은 전임자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 단죄는 법원에 맡기고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과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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