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공항서 3만달러 넘는 외화 밀반출하려던 북한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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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세관을 통해 3만 달러 이상의 거액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북한인이 체포됐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세관 공보실은 이날 미화 3만3천800 달러(약 3천740만원)를 세관 신고 없이 몰래 반출하려던 북한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보실은 이 북한인이 이전에도 공항 세관을 통해 외화를 갖고 나간 적이 있으며 그때는 세관 신고를 했었다며 이번엔 신고 없이 밀반출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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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세관을 통해 3만 달러 이상의 거액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북한인이 체포됐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세관 공보실은 이날 미화 3만3천800 달러(약 3천740만원)를 세관 신고 없이 몰래 반출하려던 북한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북한인은 블라디보스토크-평양 노선을 운항하는 북한 항공편을 통해 외화를 본국으로 가져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공보실은 이 북한인이 이전에도 공항 세관을 통해 외화를 갖고 나간 적이 있으며 그때는 세관 신고를 했었다며 이번엔 신고 없이 밀반출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외환법상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는 신고 없이 반출이 가능하나 그 이상 금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법을 어긴 자는 밀반출 시도 금액의 3~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거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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