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속말' 첫방, 이보영X이상윤, 호텔룸 파격 악연 "입 닫아"(종합)

이유나 입력 2017. 3. 27. 23:02 수정 2017. 3. 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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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 이보영과 이상윤이 파격적 만남으로 폭풍같은 전개를 예고했다.

27일 방송한 SBS 새 월화드라마 '귓속말'(극본 박경수/연출 이명우)은 첫방부터 휘몰아쳤다.

살인, 누명, 그리고 사회 부조리에 항거하는 여형사와 신념에 위기를 느끼는 판사의 파격 만남이 그려졌다.

'귓속말'은 호텔에서 마주한 두 남녀, 살 떨리는 긴장감, 신영주의 협박, 이동준의 충격 등 첫 회부터 한 치 앞을 알 수 업슨 파격 전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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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귓속말' 이보영과 이상윤이 파격적 만남으로 폭풍같은 전개를 예고했다.

27일 방송한 SBS 새 월화드라마 '귓속말'(극본 박경수/연출 이명우)은 첫방부터 휘몰아쳤다. 살인, 누명, 그리고 사회 부조리에 항거하는 여형사와 신념에 위기를 느끼는 판사의 파격 만남이 그려졌다.

비가 내리는 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형사 신영주(이보영)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들어서는 아버지 창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영주는 한순간에 살인범이 된 창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증거를 모아 신념의 판사로 평이 좋은 담당 판사 이동준(이상윤)을 찾아가 "믿고 찾아왔다"고 하소연한다.

동준은 "관계자는 만나지 않아야한다"고 거절했지만, "이 세상에 힘 권력 모두 나쁜 놈들이 갖고 있던데. 원칙대로 하다가 우리 아버지 이 지경에 왔다"는 영주의 말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추정해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증거는 외면하지 않겠다.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준을 흔드는 악의 힘은 컸다. 이동준은 국내 최고 법무법인 '태풍'의 늪에 빠졌다. 이미 대법관 사위의 재판에 법정 최고 형을 판결내렸고,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대법관이 태풍과 손잡고 인사비리에 회부 시켜 판사 복을 벗게 만든 것.

이동준은 판사복 벗는 것은 피할 수 없었지만, 뒤에 이어지는 계속된 구속 위협에 결국은 태풍과 손잡아야 했다. 국가적 방산 비리에 연루된 신영주의 아버지 사건을 법비(법을 가장한 도적무리)들의 뜻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죄수복을 입을 수 있는 상황.

끝내 이동준은 결심했다. 태풍의 대표(김갑수) 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신영주 아버지 사건을 외면하고 말았다. 피고인 신창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영주는 분노의 눈물을 삼켰다.

신영주는 약혼자이자 동료 형사인 박현수(이현진)에게도 배신을 당했다.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영주의 증언을 뒷받침하지 않았고, 영주만 파면당했다.

집으로 돌아온 신영주는 신문에 태풍의 사위가 되는 이동준 판사의 소식을 접하고 술에 취한 그를 납치해 강간죄를 유도했다. 아침에 깨어나 당황한 그에게 그녀는 "선처를 호소하려 온 피고인의 딸을 겁탈했다면 판사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되묻고, 항변하려는 그에게 "입 닫아" 한 마디로 서슬 퍼런 분노를 드러냈다.

'귓속말'은 호텔에서 마주한 두 남녀, 살 떨리는 긴장감, 신영주의 협박, 이동준의 충격 등 첫 회부터 한 치 앞을 알 수 업슨 파격 전개를 예고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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