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속말' 악마 된 이상윤, 이보영의 독한 복수가 시작됐다[종합]

이혜미 입력 2017. 3. 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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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권력에 굴복해 이보영과 그 가족의 아픔을 방치하는 것이다.

27일 첫 방송된 SBS '귓속말'에서는 아버지 창호(강신일)의 살인누명을 벗기고자 동분서주하는 영주(이보영)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동준(이상윤)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럼에도 동준은 인사위원회에 역공을 펴는 것으로 의지를 이어갔으나 역부족이었다.

권력에 의해 악마가 된 동준과 모든 걸 잃은 영주, 그 복수 이야기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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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 이혜미 기자] 이상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권력에 굴복해 이보영과 그 가족의 아픔을 방치하는 것이다.

27일 첫 방송된 SBS ‘귓속말’에서는 아버지 창호(강신일)의 살인누명을 벗기고자 동분서주하는 영주(이보영)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동준(이상윤)의 모습이 그려졌다.

로펌 태백의 대표로 이 사건의 설계자인 일환(김갑수)이 동준을 사위로 삼으려 한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동준이 이 사건의 담당 판사였기 때문이다.

동준의 재임용을 앞두고 인사위원회는 태백의 손길이 닿으며 동준의 판결에 앙심을 품은 이들로 구성된 바다. 이를 알리며 일환은 넌지시 판결문을 내밀었다. 창호 사건에 관련한 것으로 그는 “그 재판 내가 하지. 자네는 법봉만 두드리게”라고 명령했다. 분노한 동준이 “이거였습니까?”라고 묻자 일환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군”이라며 웃었다.

일환은 또 “판사 재임용 탈락은 피할 수 없네. 자넨 늪에 빠졌어. 신창호를 밟고 올라오게”라고 서늘하게 말했다.

그럼에도 동준은 인사위원회에 역공을 펴는 것으로 의지를 이어갔으나 역부족이었다. 김영란법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재임용탈락은 물론 구속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 동준에게 일환은 다시 악마의 유혹을 펼쳤다. 그는 “임용은 못 막았지만 죄수복은 막아줄 수 있네. 1심도 2심도 3심도 있지만 자네 인생은 1심으로 결정이 될 거야. 자네 인생을 위해 결정하게”라고 넌지시 손을 내밀었다. 동준은 결국 그 손을 마주잡았다.

재판에서 동준은 변호인의 주장엔 설득력이 없으며 채무관계로 볼 때 살해동기도 충분하다며 살인, 사체유기 미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설상가상으로 영주를 기다리고 있는 건 파면 처분이었다. 권력에 의해 악마가 된 동준과 모든 걸 잃은 영주, 그 복수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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