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反부패 시위' 주도 나발니 15일 구류

장용석 기자 입력 2017. 3. 27. 22:03 수정 2017. 3. 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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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지방 법원은 나발니가 무허가 집회를 유도한 데다 시위 당시 경찰에 저항했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러시아 법원이 이날 구금형을 선고한 나발니는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물로서 최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축재 내역에 관한 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지지자들에게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시위 참여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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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집회에 경찰 체포 때 저항"
러시아에서 26일(현지시간) '반(反)부패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금형을 선고 받은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러시아 법원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반(反)부패 시위를 조직·주도한 혐의로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15일 간의 구류형을 선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지방 법원은 나발니가 무허가 집회를 유도한 데다 시위 당시 경찰에 저항했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발니는 2만루블(약 39만원)의 벌금형에도 함께 처해졌다.

러시아 경찰은 전날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시위 과정에서 나발니를 비롯해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을 체포했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시위를 "거짓말"에 의한 "선동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비난했다.

한편 러시아 법원이 이날 구금형을 선고한 나발니는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물로서 최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축재 내역에 관한 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지지자들에게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시위 참여를 촉구해왔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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