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무현황 파악..직권취소"

이수민 기자 2017. 3. 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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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허가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는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내일 중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도별 전교조 전임자의 복무관리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후 대응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강원과 서울 등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시도 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재차 촉구하고,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부 직권으로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수민 기자 (eye@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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