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돈은 내 돈"..못 믿을 금융사 직원들

김라윤 입력 2017. 3. 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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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돈을 제 돈처럼 사용하거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향응을 받는 등 금융회사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금감원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총 5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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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접대도.. 금감원, 임직원 521명 제재

고객이 맡긴 돈을 제 돈처럼 사용하거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향응을 받는 등 금융회사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금감원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총 5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임요구(2명), 직무정지(1명) 등 중징계에 처해진 임원이 3명이었고 일반 직원 중에서도 면직 1명을 비롯해 정직(13명), 감봉(23)등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345명에 달했다.

A 보험대리점(GA)의 대표 B씨는 고객의 보험료(22건, 4억2600만원)를 유용하다 적발돼 대리점 등록이 취소됐다.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아 챙기거나 실적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불완전 판매’를 하는 사례도 많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등록취소를 당한다고 해도 상호를 바꾸고 허수아비 대표를 내세워 영업할 수 있기에 문제가 크다”면서 “설계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와 함께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GA의 경우는 고객 계약금 먹튀 방지 등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신협의 한 지점장은 101억8000만원가량의 고객 돈을 남동생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남해신협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무진신협의 한 직원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 수십억원으로 본인 빚을 갚았다. 골든브릿지증권, 유안타증권 등의 직원들은 차명계좌를 개설해놓고 고객 돈으로 주식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배우자와 부모, 형제 등 가족과 동료 직원, 회원사 고객 등의 신용정보를 습관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호리려 한 사례도 있었다. 현대카드는 ‘하이마트-현대카드M’ 등 9종의 신용카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대카드 세이브서비스에 대해 GS샵 등 4개 제휴업체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이 서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약관에 표기했다가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이 위탁한 신탁재산을 제멋대로 운용하다가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올 들어서는 증권사 직원들이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다가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키움증권 직원들은 과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채권매매·중개와 관련해 해외 골프접대와 가족여행 경비조로 40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KB증권, 교보증권 등 40곳에 가까운 증권사 직원들이 같은 혐의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과거 이런 향응은 관행처럼 이뤄져왔고 감독당국에서도 강하게 제재하지 않았으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향응을 받게 되면 그 가격이 결국은 고객에 전가된다”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향응 제공 행위를 더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사모를 가장해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판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최고액인 20억원을 부과받았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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