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자택 앞 취재진 폭행한 60대 체포

차윤주 기자,김다혜 기자 입력 2017. 3. 27. 2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남경찰서는 27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방송사 기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아파트경비원 김모씨(6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태극기로 현장 취재진의 몸과 카메라 등을 친 혐의다.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가운데 자택 앞에선 지지자들이 모여 격앙된 분위기로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로 방송사 기자 몸과 카메라 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으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 회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2017.3.2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김다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남경찰서는 27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방송사 기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아파트경비원 김모씨(6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태극기로 현장 취재진의 몸과 카메라 등을 친 혐의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을 사랑해서 왔다.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가운데 자택 앞에선 지지자들이 모여 격앙된 분위기로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chacha@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